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3(잠실동 211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3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돼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다.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 마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면서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대상지 내 필지 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된다.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도 1.0~1.5m 지정했고, 종상향가능지는 아예 해제된다.
시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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