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실무근, 제과협회에 법적대응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4.07.23 15:53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을 위반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23일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출점 거리 제한 등 파리바게뜨가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했다는 제과협회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제과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과협회는 동네빵집이 300m 정도 떨어져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파리바게뜨가 신규 출점을 했을 뿐 아니라 경기 김포와 전남 광양 등에서도 동반위 권고사항인 출점 거리제한을 무시하는 처사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SPC그룹이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로운 빵집 브랜드를 출시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올림픽공원 인근 점포는 동반위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며 김포, 광양 점포의 경우 동반위 권고안대로 신규 출점했다고 해명했다.

잇투고를 통한 우회 브랜드 출시 주장에 대해서도 "잇투고는 제과점이 아니라 햄버거나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업종"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가 올림픽공원 매장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반위도 인정한 사안을 제과협회가 왜 문제 삼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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