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받아쓰기 보도…제 역할 못한 방송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4.07.23 14:16

[세월호 100일]'기레기' 들은 기자들…KBS 사장 해임까지…오보 무더기 '제재'



세월호 사고 이후 방송사들은 재난보도는 물론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방송사 기자들은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대표해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세월호 보도 과정에서 현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컸다. KBS 젊은 기자들이 낸 '반성합니다'라는 성명서는 기자들의 심정을 대표한 예일 뿐이다.

KBS는 세월호 사고 보도 과정에서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직면했다. 보도국장의 실언이 키운 논란은 길환영 KBS 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KBS는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내부 수습도 끝나지 않았다. KBS 이사회는 조대현 전 KBS미디어 사장을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했지만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세월호 보도 과정에서 방송사의 문제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제재에서도 엿볼 수 있다.

2기 방심위가 MBC의 사망보험금 보도, SBS의 웃는 기자 모습, KBS의 욕설 방송사고 등에 '권고' 조치를 내린데 이어 3기 방심위도 방송사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심위소위원회는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지상파 3개사를 비롯해 9개 방송사에 '권고'를 결정했고 9일에는 세월호 가족들의 조급증이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MBC 보도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엉켜있는 시신 다수가 확인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21일 소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시 실종자 가족의 항의 목소리를 다루지 않은 KBS 보도에 '권고'를, 선내 진입 실패 브리핑이 있는 날 선내 진입한 것처럼 보도한 KBS에 대해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려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방송사들은 재난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보도량을 많았지만 정확한 보도는 없었고 피해자를 고려한 보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도자료나 당국의 발표를 받아쓰는 보도 행태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세월호 국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KBS의 미흡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해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방통위 전체회의 때마다 KBS가 재난방송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가기간방송과 재난방송 주관사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학회 소속 232명의 방송학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MBC 또한 다르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조차 게을리했고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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