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맨홀 뚜껑의 역습? 기포 나오면 대피해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07.23 12:00

강남역 50mm 집중호우시 맨홀 뚜껑 이탈에 최소 41초… 안전 주의해야

#지난 6월 16일 마산에서는 소나기성 폭우로 하수관로에 물이 넘치면서 맨홀뚜껑이 튀어 올라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바퀴와 충돌해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맞아 맨홀 역류현상에 따른 피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먼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23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의 실험에 따르면 우수관거 역류로 맨홀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짧으면 41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유입유량 1.681.68m3/s)가 강남역에서 발생할 경우 40kg가량의 철재 맨홀 뚜껑이 41초만에 지상으로부터 27cm 가량 튀어오르면서 높은 물기둥(50cm)을 내뿜고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20mm(0.45m3/s 유량)의 비가 올 경우엔 최대 4분이 걸렸다.

또 강남역에 시간당 30mm(0.87m3/s)의 유입량 조건이상에서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 서있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맨홀 뚜껑이 완전히 이탈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 과정을 보면 맨홀뚜껑이 덜컹거리며 들썩이다가 뚜껑의 구멍을 통해 분수형태로 물이 뿜어져 나오고 끝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맨홀뚜껑이 외부로 튀어나와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기가 수압에 의해 분출되면서 평균 10~30초 만에 뚜껑이 이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홀 위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맨홀이 차량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졌다. 경차(1105kg)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차량 중간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에는 1.68m3/s의 유입량에 차량이 살짝 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 차량 뒷바퀴 쪽에 위치한 경우 0.45m3/s의 유입량에도 살짝 들리고 0.87m3/s 이상의 빗물이 흘러들어오면 차량이 심하게 요동쳤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한 역류현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맨홀 주변을 피해 보행하거나 주차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지난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안동실험장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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