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4.07.22 15:09

설정한 시간마다 주변 성범죄자 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도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앱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700만명에 달한다. 범죄예방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사용자는 해당 읍·면·동을 검색해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또 이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도 갖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배너광고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성범죄자 알림e' 웹 사이트나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보급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스=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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