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지방대육성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 주요 학과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 69개 대학은 당장 올해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총 748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의학계열 학부는 30%, 법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 수준에서 선발하면 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을 경우 규모에 따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내용도 지방대육성법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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