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공고서 '대졸자 이상' 없애라"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4.07.21 12: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4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14.7.8/뉴스1
앞으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어떤 차별도 금지된다.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 취업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종전 고용정책기본법은 성별이나 신앙, 연령, 신체조건,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이나 임신여부,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새로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계 등 특정 분야 전공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등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 외에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별이라는 개념은 각각의 해석이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처벌규정까지 만든다면 오히려 사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방향성이나 반칙성에 기초해서 법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법 조항을 갖춘 만큼 기업이 이 법을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5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에 '고용효과'가 포함된다.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행정, 재정,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이 외에도 현행 '고용촉진 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 모집 시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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