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전 '표절검사'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4.07.16 13:10

논문 표절 등 학위취소 대상을 기존 박사에서 석사로 확대

교육부가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16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에서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최근 학위논문표절이나 대필, 조작 등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논문작성 및 심사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미 제출한 논문에서 논문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학생은 물론, 지도교수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자체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회논문 투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시에도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그동안 상당수 대학원의 학사나 학위운영이 부실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며 "이 같은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석·박사 학위의 불신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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