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교사가 학생 눈에 '살충제' 뿌려…"실명할 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4.07.15 11:02

해당학교 "교사가 장난친 게 좀 과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려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인천 모 고등학교의 교사 C씨(52·남)가 A군의 눈에 살충제를 뿌렸다. A군은 이 학교 2학년 재학중이며, C씨는 A군의 담임교사다.

사건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벌어졌다. 당시 A군은 친구들과 교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선생님이 오는지 망을 보는 벌칙을 받았다. 담임인 C씨가 A군을 발견하고 "왜 나와서 공부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A군은 "졸려서 나와 있다"고 변명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C씨는 A군을 교실로 들어오라 한 뒤 살충제를 A군의 눈앞에서 뿌렸다. 모기 퇴치를 위해 학내에 비치해놨던 살충제를 체벌에 이용한 것. C씨는 체벌 이후 A군에게 눈을 씻고 오라고 지시했다. A군이 괴로워하며 움직이지 않자 C씨는 "괜찮냐"고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은 맞다"며 "교사가 장난을 친다는 것이 좀 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의 해명처럼 '장난'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살충제를 고의로 눈에 뿌렸을 경우, 심하면 실명까지 가능하기 때문. 시중에 파는 살충제는 '인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 놓고 있다.


서울의 한 안과 의사는 "알칼리성 살충제의 경우 눈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다"며 "살충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눈에 들어갔을 때 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도를 넘은 교사의 체벌에 분개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교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이번 사건의 해명을 듣기 위해 C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씨는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마자 통화를 끊어버렸다. 학교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선생님에 대해서는 학교차원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피해자 학생과 교사는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교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서양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인천, 경인 지역의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고, 2005년에는 대한민국환경미술대전 국회의장상을 받았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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