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받고 마약수사 무마' 검찰수사관 징역 2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07.13 22:29
자신이 조사하던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준 검찰수사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수뢰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2000만원을 벌금액으로 정하고 23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해 수사하는 직업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책무를 유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5개월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밀수사범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수수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변호사 소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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