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세월호 침몰 직후 4월23일 새벽에 도주한듯"

머니투데이 김미애·황재하 기자 | 2014.07.13 17:46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4월23일 새벽에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 유 전회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검거활동 해온 상황을 종합해볼때 검찰과 경찰은 유 전회장이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 전회장의 구체적인 도피시점에 대해 4월23일 새벽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19일에 장남 대균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 하다가 좌절된 이후에 금수원에서 유 전회장, 대균씨와 핵심 측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도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검거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고,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1차 만료 이전까지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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