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쪽박' 前 대기업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07.13 16:21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이 주식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전직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부인 A씨가 B증권사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어 B사의 VIP 고객으로 통했던 A씨는 2010년 8월부터 2년간 B사 C씨에게 자신과 자녀들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100억여원을 운용하도록 맡겼다.

한때 A씨의 주식투자는 수익률이 37%에 달하며 성공하는 듯 했지만 2011년 5월 남유럽 신용위기, 같은 해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의 악재로 큰 손해만 남겼다. C씨는 바이오 테마주를 단기 매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략까지 바꿔봤지만 손해액만 늘어났다.


C씨에게 주식투자를 맡긴 기간 동안 수수료 20억원과 거래비용 1억원을 부담해야 했던 A씨 가족의 손해액은 무려 28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반면 C씨는 같은 기간 동안 A씨의 주식거래 등으로 성과급 6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A씨는 "무리한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사전승낙 없이 임의로 거래했다"며 증권사 등을 상대로 보상금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C씨는 수시로 A씨와 전략을 논의해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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