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살해 당한 엄마, 막막한 세 자매 도운 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07.13 12:00

검찰 작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도입, 그 후

"언니, 우리는 이제 어디에 살아? 어떻게 살아?"

지난해 7월 어머니를 잃은 세 자매는 당장 살 길이 막막했다. 협의 이혼한 아버지의 괴롭힘을 못 견딘 어머니가 접근금지 소송을 내자 아버지는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발생 시 자매의 나이는 19살, 17살, 5살. 실형을 선고 받은 아버지의 출소가 두렵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12월 성인이 된 첫째가 범죄피해 구조금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첫째가 동생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도록 관련 절차를 도왔다.

또 첫째가 동생들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아버지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세 자매를 위해 개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지난해 4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달까지 범죄피해자 7906명에 대해 2만7770건의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지원이 1만6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지원 안내 2186건, 신변보호신청 안내 1160건, 피해자지원 연계 7502건, 피해자지원 교육·회의·기획 464건 등이다.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을 마친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됐으며, 처음 18명이 배치된 이래 현재 29개 검찰청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423차례에 걸쳐 102억324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251차례에 걸쳐 이전비 2억1151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치료비와 현장정리비,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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