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하 1등급· 첫사고 2등급 할증··車보험료 할증완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07.11 19:52

(종합) '사고 1건당 3등급할증' 車보험료 건수제 도입...소액사고와 첫사고 할증폭은 낮아져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건수제'로 바뀌는 가운데 소액사고나 첫 사고는 할증 폭이 당초 안보다 낮아진다.

건수제가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사고 1건당 3등급'이 할증된다. 하지만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고, 첫 사고는 2등급만 할증키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2번째 사고부터는 원안대로 3등급이 할증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소액사고와 첫 사고에 대해 보험료 할증폭을 원안보다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건수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인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감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현행 점수제는 사고 심도에 따라 0.5점~4점까지 점수를 내고 이 만큼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건수제가 도입될 경우 '사고 1건당 3등급'이 할증된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우연한 사고나 경미한 사고, 생계형 다발성사고에 대해서도 3등급을 할증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면서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이라는 건수제 원칙에 예외를 둘 것임을 밝혔다.

지난 2월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소액사고는 2등급만 할증키로 했다. '소액사고에 대해 3등급을 할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 국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50만원 이하 사고에)2등급 할증으로 조정했는데, 이것도 더 낮추는 게 맞지 않냐"며 "사고 2~3번 낸 사람과 1번 낸 사람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50만원 이하 소액사고에 대해서는 1등급만 할증해 당초 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할증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 첫 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할증하고 △두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을 할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점수제에서는 3년간 무사고여야 1등급이 떨어지지만 △건수제가 도입되면 1년 무사고일 경우 자동으로 1등급이 떨어진다.

일괄적으로 사고 1건당 3등급을 올리는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셈이다. 소액사고와 첫 사고에 대해 과도한 '패널티'를 준다는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도 건수제를 무리 없이 안착시키기 위한 절충안이란 평가다.

다만 1건당 3등급 할증이란 원칙이 깨지면서 무사고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인하혜택도 당초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초 80%를 차지하는 다수의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4.0% 수준으로 할인될 것으로 봤지만, 절충안에 따르면 3%대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와 같이 수정된 건수제는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적용(2016년부터 도입)된다. 2016년부터 변경안을 도입하려면, 보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사고건수제로 바꾸기 위한 평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갱신이 2016년 1월에 이뤄지는 고객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사고를 기준으로 2016년 1월부터 1년간의 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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