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稅'가 月貰로 전가?…통계보면 지금 '과세적기'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7.11 06:11

['개악'된 임대소득과세 수정안]<1>오해와 진실


- "집주인 부담→임대료 상승"
- 업계 논리에 정부도 뒷걸음

- 실제론 월세 거래 점점 늘어
- '공급 과잉' 월세지표도 하락
- 전문가 "과세특혜 반대" 목청




그래픽=최헌정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전용 40.98㎡ 규모의 다세대주택 2층을 전세 8000만원에 세준 박모씨(47)는 지난 4월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의 월세로 내놨다.

은행금리가 낮다보니 전세금을 1000만~2000만원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두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 월세를 5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박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5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달 내야하는 이자부담도 생겼다. 박씨는 "근처에 다세대주택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집주인들 대부분 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를 못구해 전세를 놓고 있다"며 "며칠만 더 기다려보고 문의가 없으면 다시 전세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임대소득과세는 서민주거안정에 걸림돌입니다."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자 업계와 대다수 전문가가 핏대 세우며 외친 '임대소득과세' 반대논리 중 하나다.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서 '3·5 보완조치'에 이어 '6·13 정부수정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2·26 대책' 이후 월세지표는 대책 발표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림세를 이어가고 월세 거래량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주택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임대소득과세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하락해 지난달 96.3포인트를 기록했다. 대책 직후인 △3월 96.9포인트 △4월 96.9포인트 △5월 96.4포인트 등 내림세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 8개 시·도 등 지방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4만98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2011년 5월 33%에 불과했던 월세 거래량은 2012년 5월 34.5%, 2013년 5월 38.1% 등 꾸준히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게다가 이 수치는 확정일자를 받는 보증금 있는 월세만 해당돼 실제 월세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야흐로 '월세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월세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월세 물량이 넘쳐난다는 데 기인한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 목동 인근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내려가고 금리가 떨어지자 집주인들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전셋값을 올리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넘쳐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임대소득에 과세 제외 특혜를 주는 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이 과세 적기"라고 말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공급과잉으로 임대료가 지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선 과세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는 어렵다"며 "집값 떠받치기에 목을 매며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했다. 그런데 임대소득세도 손을 못대겠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세 과세는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려 집값 거품을 빼는 효과가 있다"며 "집값 거품이 빠지면 집값을 기준점으로 삼는 전세와 월세 임대료도 떨어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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