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이 사전투표기간을 투표일과 최대한 가깝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가 선거구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지가 선거일 개표시간까지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늦지 않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처음 적용된 지난 6·4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해도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 고승덕 후보의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보 사퇴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사전투표기간을 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개표가 제 시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개함·개표해 해당 개표결과를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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