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드럭스토어에 드럭이 없는 이유

머니투데이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4.07.14 06:30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드럭스토어(drugstore)란 의약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월그린(Walgreen), CVS, 라이트에이드(Rite Aid) 등을 통해 일찍부터 보편화된 소매업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CJ가 올리브영 1호점을 출점한 이후 GS리테일의 왓슨스, 코오롱의 W스토어 등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해 본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 분스와 농심 메가마트의 판도라에 이어 롯데쇼핑의 롭스까지 진출하면서 드럭스토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약국이 매장에 입점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조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W스토어와 판도라 정도다.

대부분의 드럭스토어에서는 주로 건강이나 미용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의약품이 없는 드럭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약국과의 계약을 맺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 판매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한다.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약사법 제44조의2).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사실상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법의 의약품 판매 규제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나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들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팔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처방 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s; OTC)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해 왔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Medicine; Freiverkauflich)으로 분류하여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전 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도 2009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전체 일반의약품의 95%를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판매자 간 경쟁이 촉진되어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으며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남용 위험이 적은 만큼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나 드럭스토어,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품목 수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과 관련 시장 확대는 물론 편의점이 없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규제 완화에 따른 의약품 사고가 우려된다면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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