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서비스법 해결, 최경환 리더십 시험대"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김민우 기자 | 2014.07.09 06:00

[키워드로 본 최경환 경제팀 과제⑥-끝]서비스규제 '확' 풀어야 경제활성화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설립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자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병원장도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야하며, 국내 자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런 규제 탓에 경자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영리병원은 아직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각종 규제로 인한 산업 부진 사례는 보건·의료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관광과 금융, 소프트웨어,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이 모두 해당된다.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경기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비스산업은 설비투자와 같은 물적투자보다 인적투자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서비스업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에 비해 경기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논리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서비스수지는 항상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우려 사항을 파악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우리 경제에 시동을 거는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는게 최 후보자의 시각이다. 현재 국회에서 1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약 60여개에 달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운영,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현될 수 있어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분야 11만명, 의료분야 10만4000명, 교육분야 9만3000명 등 양질의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경제팀을 이끌면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법 처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각 부처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서비스산업밖에 없다"며 "이 분야엔 불공정거래나 영세업종, 기업화되지 않는 부문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힘을 실어줄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부작용이 분명 있긴 하지만, 서비스산업 같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는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없애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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