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제2 한남더힐 사태 없앤다"…제도개선 추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7.08 05:51

협회, 감정평가 의뢰시스템 개편안 마련…국토부, "8월말쯤 구체적 개선안 공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의뢰인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감정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제3의 기관이 추천해주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고 사전심사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은 7일 "시행사와 입주자 측에서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정평가 의뢰시스템 개편을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남더힐'과 같이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건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3의 기관(감정평가협회 등)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용·이의재결 평가) △법원행정처(경매·소송 감정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택지비 관련 감정평가) △한국도로공사·SH공사 등(보상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담보평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더힐과 같이 민간아파트는 사적인 부문으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평가 시스템의 평가기준과 의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8월 말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정평가협회는 지난 4월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내부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업무경력·산정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현행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시행하는 공익사업 평가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 △'주택법'에 의해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수도권·5대 광역시 외 평가금액이 100억원 미만 제외)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금액 이상의 공적인 부문에 적용돼 왔다.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가도 협회의 사전심사시스템에 추가한 것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 정비와 윤리규정 강화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능력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남더힐'과 같이 민간아파트의 경우 사적인 부문이어서 사전심사제나 감정평가 의뢰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기준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며 "자유경쟁체제에서 섣불리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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