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 하반기 2만7670가구 공급…임대주택 '61%'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7.06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전국 29개 지구에서 총 2만76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1만674가구 △국민임대 1만214가구 △영구임대 1157가구 △5·10년 공공임대 5625가구 등 임대주택(1만6996가구)이 전체 물량의 6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3970가구, 지방에 1만370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 내 최초의 공공분양 아파트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66블록 1552가구가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A8블록(1389가구)과 세종시 3-3생활권 M6블록(1522가구)에도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인기다. LH가 상반기에 공급한 화성동탄 A65블록·시흥목감 B5블록 모두 2.2대 1, 2.3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만 1·2·3 순위별로 청약가능하다.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460만6216원 △4인 가구 510만2802원 △5인 이상 535만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승용차 자격 조건도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에게 먼저 공급한다. 단독세대주는 전용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으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속되는 전·월세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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