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민제(42)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4일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강모(45) 팀장, 조 회장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9) 국민일보 부국장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문발전기금을 되돌려받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사기금액이 적지 않고 이 돈이 국민일보를 위해 쓰이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6월에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을 일부 유용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 6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경륜하이드로가 매입한 주식의 대가인 45억원이 송금될 때까지 조 회장은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조용기(78)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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