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더힐법' 나온다"…임대주택 고무줄 분양전환가 '차단'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4.07.04 05:31

장병완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정작 국토부는 '시큰둥'

장병완 의원. / 사진=머니투데이 DB
'제2의 한남더힐 고무줄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명 '한남더힐법'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남구)은 이번주 중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정 관련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관련 규정이 있어 '한남더힐'과 같은 고무줄 감정평가가 나올 수 없다"며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한남더힐'처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원가와 주변시세의 중간선에서 매긴다는 것이다.

감정평가금액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해야 한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받아 이 금액의 차이가 10%를 넘을 경우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에 한해서다. '한남더힐'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장 의원은 "민간임대를 공공임대의 기준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공임대 기준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와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 차이를 두는 등 적용범위를 정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1(용산구 한남동 810)에 위치한 '한남더힐'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후 분양' 방식을 택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감정평가업계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의 타당성 심의위원들도 일부는 시행사측 가격이, 일부는 입주자측 가격이 적정하다고 투표했던 것처럼 한남더힐은 적정가격에 대한 시각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며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적정가격을 예측하는 경우 이같은 견해차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도 공공임대처럼 평가사 선정에서부터 평가액 산정에 이르기까지 감정평가 기준을 일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한남더힐뿐 아니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공급한 민간임대주택들도 보증금 산정과 관련 입주자측과 시행사측이 분쟁을 겪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임대주택의 민간부문 비중은 30.4%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기준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섣불리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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