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박봄 암페타민 반입 입건유예, 검찰 재량권 남용"

머니투데이 이슈팀 문해인 기자 | 2014.07.02 16:46
2NE1 박봄 /사진=임성균 기자

걸그룹 2NE1 박봄이 2010년 국내에서 금지된 약품인 암페타민을 대량 반입하려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의 입건유예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1일 뉴스Y '뉴스1번지'에 출연해 "(박봄의 경우는) 형평성 문제이며 법 앞의 평등을 해쳤느냐의 문제다"라며 "박봄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을 발휘했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며 잘못된 행동"이라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표 소장은 "박봄의 소속사는 해당 약품이 미국에서 처방 받은 치료 목적의 약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해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속인주의'는 자국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표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박봄은 우리나라 국적인 동시에 우리나라로 암페타민 반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환각·각성 및 중독성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관리 하에 의료 목적으로만 복용 되도록 허용돼 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달 30일 밤 박봄이 2010년 10월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당시 검찰이 내사사건 접수 후 42일만인 11월30일 이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해 박봄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약품은 마약이 아니라 박봄이 미국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 받은 정신과 약품"이라고 지난 1일 오전 공식 해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명 여성골퍼, 코치와 불륜…"침대 위 뽀뽀 영상도" 아내의 폭로
  2. 2 선우은숙 친언니 앞에서…"유영재, 속옷만 입고 다녔다" 왜?
  3. 3 "무섭다" 구하라 사망 전, 비밀계정에 글+버닝썬 핵심 인물에 전화
  4. 4 '이혼' 최동석, 박지윤 저격?… "月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5. 5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