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시의원, 용도변경 대가로 뇌물수수 정황"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신현식 기자 | 2014.07.01 12:35

경찰 "피해자, 건축사에게 용도변경후 설계도면 의뢰"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씨(67)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원 김모씨(44)가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빌미로 송씨에게 5억2000만원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S빌딩을 김씨가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줄 것이라며 건축사에게 설계도면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송씨가 최근까지 둘째 아들에게 "김씨가 손써서 잘 처리했으니 이번엔 용도변경이 될 거다"라고 말해왔으며 설계도면을 의뢰한 건축사에게는 "김씨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오래 전부터 이 빌딩 증축을 추진해온 송씨는 이미 한 차례 증축을 해 추가 증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을 하면 건물의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올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송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내용을 김씨에게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사가 지난해 9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을 당시에는 해당 빌딩이 포함된 지역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하는 안건이 '입안 중'이었으나 2013년 12월엔 무산됐다.

김씨가 시의원이 된 2010년 용도변경 건으로 돈을 받고 4년 동안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은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입안 추진을 부탁할 순 있지만 용도변경에 직접적인 결정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12년 12월 최초로 살해를 사주한 이후 끊임없이 살해를 압박하다 결정적으로 팽씨에게 3월3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담판을 보는 날이다'라고 말했다"며 "3월 4일 후에 뭔가 일이 있었을 수 있다. 지방선거 전이 데드라인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이진호 어머니 아프단 말에 월세도 내준 이수근…도박 알고 충격"
  2. 2 "'제발 도와 달라'는 이진호에…5억 빌려준 연예인 또 있다" 추가 주장
  3. 3 뉴진스 하니, 청바지 '국감 패션' 눈길…어깨엔 430만원 명품백
  4. 4 "사별한 남자와 재혼했는데…첫 명절에 전처 부모님 뵈러 간다네요"
  5. 5 "상한가 또 상한가" 따라 산 개미들…하루새 -17% 테마주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