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중대형 '하우스푸어' 구제…"희망임대리츠 3차"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6.30 15:10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모식도. /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만 해당됐던 '희망임대주택리츠'가 면적제한 없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자격조건을 완화해 출시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형 '하우스푸어'들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 : [단독]중대형 하우스푸어 구제 '희망임대리츠' 내달 출시]

'희망임대주택리츠'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자금으로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보증부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임대주택리츠 3차' 사업의 주택매입신청을 다음달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차 사업 이후 주택 가격과 거래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대상과 사업구조를 일부 변경했다.

매입 물량은 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최대 1000가구까지 매입하고 1·2차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용 85㎡ 초과 아파트(최대 300가구)도 포함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다.

150가구 이상 단지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2개 주택중 하나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 채무자 등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서류·현장실사를 거쳐 감정가격의 95%(전용 85㎡ 초과 주택은 감정가의 90%)와 매도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결정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콜센터(1600-1004),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9)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택대출 상환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10월 중순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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