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 교수(54)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수는 지난 1월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제자 A양(19)이 술에 취하자 경기 성남에 있는 한 호텔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을 차린 A양이 반항했지만 신 교수는 힘으로 억압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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