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해사망자 순직 인정에 인색" - 권익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4.06.30 12:02

[the300]순직인정 기준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육군, 재심의 사건 52%만 순직으로 인정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권익위


군의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인정 기준이 개선돼 군 복무 중 자살자라 하더라도 공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순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군의 순직 인정은 여전히 인색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권익위는 시행 2년을 맞는 '자해사망자 순직인정 기준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권익위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군내 사망사고 재심의 결과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 재심 권고는 43건 있었는데 이 중 37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 23건(육군 15, 해군 6, 공군 2)이 순직 처리되고 14건이 기각, 전체 순직 인정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100%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육군의 경우 순직 52%만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순직 재심사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순직 재심의' 절차를 국방부로 통합하도록 지난해 9월 권고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심의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의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여전히 인색하다"며 "재심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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