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특혜 논란…기재부·안행부 '침묵'

뉴스1 제공  | 2014.06.30 10:25

건강보험공단, 3월 4일 공식질의서 보낸 후 답변 못 받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지 질의서를 보냈다.

건보공단은 4년 전인 2010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 3월에 보낸 질의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준정부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예산지침상 복지포인트 등이 근로 대가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무원들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한 명당 월 2만~3만원 가량 건보료를 덜 냈다. 공무원들이 적게 낸 보험료는 2011년 기준으로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유권해석은 일반국민에 비해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기재부와 안행부 반대로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를 바로잡으려면 안행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 예산 지침 등을 고쳐야 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건보공단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러 간 상황"이라며 "별도 답변을 보낸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이고 형평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냈다는 준정부기관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안행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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