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1심서 집유…'성검사'·'뇌물검사' 형량은?

머니투데이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 기자 | 2014.06.28 07:22

[서초동살롱<18>]판결로 본 비위 검사 면면

여성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해결사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감기간 동안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OSEN=민경훈 기자] 엄친딸 방송인 에이미의 스타화보 제작발표회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br> <br>에이미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스타화보에서 기존의 소녀 같은 이미지에서 성숙미 물씬 풍기는 여인으로 변신한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화보에 담아냈다./rumi@osen.co.kr
◇검사-피고인에서 연인으로…법원 판단은?

사건의 발단은 전씨가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 이들은 얼마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에이미가 자신을 위해 애써준 전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 싹튼 것이죠. 자신이 구속한 에이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에이미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엉덩이 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은 에이미가 전씨에게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전씨는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치료비 2250만원을 대신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전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공갈 외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은 일부 공갈 혐의 뿐이었습니다. 2012년 11~12월 사이 세차례 진행된 보형물 삽입 및 제거수술 가운데 첫 번째 수술 과정에서는 협박 행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경험칙상 일면식이 없던 최씨에게 "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역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구체적인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전씨의 범행금액은 재수술비 480만원과 치료비 2250만원을 합친 2730만원입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인석에 마주 앉은 전씨를 보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해 원장을 협박하고 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을 받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기고 검차 조직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해임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해 자신의 꿈과 미래 등 거의 전부를 잃은데다 연인의 마음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다소나마 참작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쪽과 "여자를 잘 못 만나 인생을 망쳤다"는 이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잘 나가던 검사가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검사'·'뇌물검사' 대법원서 모두 실형 확정

검사들의 비위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진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3)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직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전모씨(32)도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뇌물검사', '성검사' 등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검사는 유진그룹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뇌물액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000만원, 7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3심까지 간 김 전검사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여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할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점에 대해 엄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조사중이던 피의자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전씨 역시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수습을 받던 전씨는 2012년 11월 절도 혐의로 송치된 A씨를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A씨를 서울 구의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까지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검사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불러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리에 휘말린 이들 세명은 법무부로부터 모두 해임처분됐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한 순간의 실수로 옷을 벗게 된 것입니다. 본인과 검찰조직 전체에 먹칠을 한 셈이죠. '성검사', '뇌물검사', '해결사 검사'에 이어 '조폭검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비단 검사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신의 본분을 명심하고 처신에 더욱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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