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재판, 檢 '비아냥'에 '야유' 지지자 퇴정 소동(종합)

뉴스1 제공  | 2014.06.23 16:40

""자유권위원회" 영어 스펠링 아냐"…재판부 "모욕적 질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측 증인으로 나선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이에 '야유'를 보낸 이 의원 지지자가 재판정에서 퇴정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23일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8회 공판에서 이 의원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박씨는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이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종 규약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A검사는 이날 박씨에게 "이 의원의 '전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말했지만 발언자 본인이 아니면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나",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형법상 '음모', '예비', '미수' 등 개념을 구별하고 설명할 수 있나" 등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강연내용만으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도 인지능력은 있다", "법조문 알고 있다,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등 반론으로 맞받아쳤다.

그런데 A검사에 이어 다른 검사가 나서서 "박씨는 인권운동 전문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증언한 '국제자유권위원회'의 영어 약칭 스펠링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질문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단장 김칠준 변호사는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즉각 항의했다.

또 법정에서는 이 의원 측 지지자들의 야유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또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야유를 터뜨린 노인 지지자 한명이 법정에서 퇴정당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 의원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혐오하는 소수의 사상조차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통진당의 자유로운 발언이 사법처리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하네스버그 원칙,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련판결 등을 제시했다.

또 박씨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친북으로 매도 당하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천안함, 연평도 등 사건은 남한이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어 "남북정상이 6·4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남한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도 'NLL은 남측 배가 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이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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