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원장 "우리은행 개인소유, 막을 생각 없어"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06.23 11:03

[문답]박상용 공자위원장 "법에서 허용 투자자 누구나 가능, 향후 5개월 추가 인수 희망자 나오길 기대"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은행 새 주인의 자격과 관련해 "개인 소유의 금융사가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방안'을 발표한 후 "법에서 허용하는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되면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개인이 주인인 은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경영권지분 매각의 유효경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분 30% 인수 희망자는 아직 한군데(교보생명) 외에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 5개월 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PEF(사모투자전문회사)든 외국계든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인수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경영권지분 매각의 유효경쟁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유효경쟁에 실패할 경우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
▲유효경쟁을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영권지분 30%를 다시 한 번 경영권 매각할지, 이를 다시 희망수량 입찰방식으로 나눠팔지는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은행 매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상당히 시급한 과정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되면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다. 물론 유효경쟁이 성립해야하고 가격도 봐야한다. 입찰에 참가자들의 자격도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실패 가능성을 알고도 왜 굳이 경영권지분 매각 방안을 넣었나.
▲두 가지다. 우선 여러 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된다. 앞서 그동안 세 번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에 분리매각 방안을 밝혔다. 전반적인 매각규모를 건별로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좀 더 수월하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이를 바꿔야할 이유가 없다.
또 일반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서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전반적으로 금융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나 공자위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경영권지분 인수 희망자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30% 인수 희망자는 아직은 한군데 외에 알지 못한다.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없을 것이다' 할 필요는 없다.


―소수지분만 매각돼도 우리은행이 예보와 맺고 있는 MOU(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는가.
▲예보의 MOU 체결권은 예보가 1대주주 지위 갖고 있는 한 유지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소수지분 매각만으로는 우리은행이 MOU 체결을 벗어날 수 없다.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의 입찰 시기를 왜 달리 했나. 소수지분 매각가격이 알려지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입찰은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경영권 입찰은 예비입찰이고 소수지분은 본 입찰이 된다. 희망수량 입찰이 끝나면 가격이 나올 테니까 경영권 입찰의 최종적인 비딩(입찰)에 반영이 될 것이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을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왜 바꿨나. 또 주식매수청구권이 나올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나.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작년 6월 매각방안 의결할 때는 합병 후 우리금융지주가 남고 지주가 은행으로 업종전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은행 측의 강력한 희망이 있었다.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바꾸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상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상장사인 지주사가 비상장사인 은행과 합병해서,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재상장해야 한다. 재상장하는데 1년씩 걸릴 수 있어서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예외 규정이 생겼다.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해도 한 2주 정도 거래정지만 감수할 수 있으면 된다.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는 상장 지주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다.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 방안 때문에 일반주주들이 사달라고 요청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은행의 BIS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금융 쪽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일정에 맞춰서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변경했다.

―개인대주주 자격심사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자격인가.
▲통상적인 법규정상 자격심사를 말한 것이다. 예컨대 컨소시엄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왜 합병은 안되고 인수만 가능하도록 했나.
▲합병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어렵다. 먼저 10% 이하 지분 투자에 콜옵션 주기로 돼 있는데, 다른 은행하고 합병하게 되면 콜옵션의 권리내용이 달라진다. 기술적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매각방안에서 합병을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지주사 산하의 은행 간 합병을 통해서 민영화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참여는 전부 개방돼 있다. 막을 이유 없다. PEF(사모투자전문회사)든 외국계든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인수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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