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에 도입된 희망수량입찰 어떻게?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4.06.23 11:14

투자유인 위해 파격적 콜옵션 부여..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

23일 발표된 우리은행 매각 방안 중 새로운 부분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도입이다. 일종의 분산매각 방법이지만 통상 실시되는 블럭세일과는 다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말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리은행 매각에 도입키로 결정하고 그동안 다양한 경우에 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접수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령 15%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A투자자는 지분 3%를 1억원에, B투자자는 7%를 2억원에, C투자자는 10%를 3억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C에 우선 10%가 배정되고 다음 높은 가격을 쓴 B는 남은 5%만 배정받게 되는 방식이다.

블럭세일이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과 달리 희망수량입찰 방식은 낙찰자별로 가격이 모두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투자 유인 장치와 악용 제한 장치 동시 마련= 정부는 2000년 파워콤, 2001년 KT, 2003년 국민은행, 2010년 한전KPS 등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례에서 목표한 물량 매각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은행 매각에는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키로 했다. 콜옵션은 1주당 0.5주씩 부여되며 인수 후 3년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단 한번 행사 물량은 0.1% 이상으로 제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은 정해진 시기에 한차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우리은행 매각에는 3년간 언제든지, 나눠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입찰 물량은 10%, 최소 입찰 물량은 0.5%로 정했다. 최대 입찰 물량을 설정한 것은 10%를 넘을 경우 은행법상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 50인이 넘을 경우 공모에 해당돼 절차가 복잡해지진다는 점 때문에 최소 입찰 물량을 설정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낙찰받은 후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콜옵션도 함께 사라진다. 입찰 실시 후 주가 상승시 낙찰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낙찰 후 곧바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록 3~6개월간 콜옵션 행사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소수지분을 낙찰받은 후 향후 이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을 내려 경영에 간여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할 경우에는 각 구성원 지분이 10%를 넘지 않더라도 컨소시엄 합계가 10%를 초과하면 최대 입찰물량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또 컨소시엄 구성 의도가 없었더라도 소수 지분 낙찰자끼리 추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10% 지분을 넘게 되면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입찰시 입찰자간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등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명동에 '음료 컵' 쓰레기가 수북이…"외국인들 사진 찍길래" 한 시민이 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