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 내주는 나라"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4.06.24 06:45

[임상연의 리얼톡]정상화 궤도 벗어난 임대소득 과세

@임종철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 갈수록 태산이다. 비정상을 바로잡으랬더니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증폭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이란 명분하에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미 꼬일 대로 꼬인 '3·5보안대책'(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방안 보완조치)을 한번 더 수정한 것인데 매듭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면서 '뫼비우스의 띠'가 돼버렸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선 보증금만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을 넘는다.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과연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아야 할 일반적인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다주택자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 서민들은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뿐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건보료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당정이 제시한 대책은 불합리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집을 몇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 일하는 젊은 세입자가 은퇴한 집부자 또는 임대업자들의 보험료까지 챙겨주는 구조나 마찬가지다.

월급쟁이 세입자가 '집부자'인 집주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도 모자라 집주인의 건보료까지 챙겨줘야 하는 불합리함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대책을 강행할 경우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이에 따른 심각한 조세저항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일련의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논란은 정부가 법에 명시된 세금을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않고 무법지대로 방치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원칙과 기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참사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황인데 왜 이제 와서 임대소득 과세문제를 끄집어내냐"며 볼멘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원칙대로 과세하되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생계형 임대업자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성실납세한 임대업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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