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1970년대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을 47주 사용하고 급여의 100%를 받든지 육아휴직을 57주 쓰고 급여의 80%를 받는지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도 육아휴직시 소득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시간제 부모휴가'가 특징적이다. 시간제 부모휴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반일씩 휴가를 사용해 자녀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오전에만 일을 하고 아버지는 오후에만 일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한달 더 제공하고 캐나다 퀘백주와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아버지가 육아휴직하면 보너스로 1∼2개월을 더 휴직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은 자녀 1인당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없이 총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문제는 육아휴직시 급여의 40%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북유럽 국가처럼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내부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꿔가는 것도 필수적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저출산의 문제에서 여성 노동문제는 핵심적"이라며 "유럽에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시간제 부모휴가 등 육아를 위해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휴가제도들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거나 여성 직원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문제"라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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