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엑큐리스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모씨(61)와 이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 '그린골드홀딩스리미티드'(GGHL) 대표 정모씨, 사채업자 양모씨와 공모해 엑큐리스 주가를 올린 뒤 전량 판매했다.
이들은 사채를 동원해 엑큐리스를 인수합병하고도 실제 유령회사인 GGHL의 자산이 2억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공시했다. 아울러 계약일에 인수한 주식 140만주를 다음날 곧바로 매도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주식을 법무법인에 예탁한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엑큐리스 주가는 2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치솟았고, 이들은 나머지 주식 630만주를 전량 처분해 1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박씨 등은 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중간에서 주식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0억원을 정모씨에게 빌려주며 담보로 케이에스알 주식94만주를 받은 뒤 이 가운데 53만주를 사채를 갚는 데 쓰고 나머지 41만주를 팔아 8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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