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남' 토막살인 30대 女, 300만원 때문에?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원광 기자 | 2014.06.10 10:19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토막 살인 사건 범행 동기가 용의자의 귀금속 욕심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인사이트를 통해 만난 조모씨(50)를 토막살인하고 경기 파주와 인천 등에 유기한 혐의(강도 살인)로 고모씨(36·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통일 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전날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조씨를 30cm 길이의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절단, 경기 파주시 농수로와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유수지 인근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조씨를 살해한 뒤 조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가 직업이 없고 집안이 부유하지 않음에도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낭비벽이 심한 점을 미루어 금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처음에는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는 등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나 현재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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