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선 개척하면 3년간 공항이용료 면제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6.10 10:00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 등 공지 안하면 과태료

7월부터 항공사들이 해외 신규노선을 개척한 뒤 국내 공항을 이용하면 3년간 공항 사용료가 면제된다.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 사용료 감면을 통해 항공사 비용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안의 하나로 항공사들이 해외 노선을 개척할 경우 국내 공항 사용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인천이나 김포에서 출발해 해외 신규 공항에 취항하면 인천 또는 김포공항 사용료를 받지 않는 식이다. 국내 모든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 모두에 혜택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 기점을 두고 해외를 오가는 기종을 김포로 불러들여 국내선으로 운용할 경우 김포공항 입항에 따른 사용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인천공항에선 B737기나 A321기 같은 중소형 기종 착륙료를 낮춰준다.

공항 내 항공유를 구매할 때 대량으로 사들이는 대형사들에 비해 저비용항공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구매를 하는 사정을 고려해 공항공사를 통한 항공유 공동구매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대량으로 항공유를 사들인 뒤 원가에 판매를 하면 기존 구매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류할증료 등을 운임에 모두 반영해 사전에 공지하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지연이나 결항을 하면 행정지도를 통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국토부는 취항 1개월 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운항 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취항 1개월 후와 6개월 후, 상시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진행키로 했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연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완료하고 기타 과제는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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