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의 스카프, 오빠의 부동산..김영란법 황당 케이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4.06.02 06:11

[the300-김영란법 집중분석⑥]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5.1/뉴스1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사건을 막기 위해 출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실제 적용되면 황당한 처벌 케이스를 낳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회 논의는 1일 현재 △공공기관 외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등 민간에도 법을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이나 청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진전됐다. 게다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당초 취지와 달리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1인칭 문답식으로 구성했다.

Q. 복지담당 공무원, 가족 복지업무 처리 못하나.

A. 나는 어느 구청의 사회복지과 여성 직원이다. 같은 집에 사는 시아주버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우리 구청에 하면 나는 직접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다 해도 '가족' 관련 업무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관련된 업무수행을 금지한다.

Q. 직무관련 거래금지는 무엇인가.

A. 나는 강원도 고등학교 여교사다. 서울에 사는 오빠의 주택 매입 사실을 우리학교 교장에게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가 한때 서울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고, 오빠에게 집을 판 사람이 바로 그 지역 고교 학생의 학부모라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직접적인 업무처리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거래'도 제한된다.


Q. 공직자의 처제가 선물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나.

A. 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9급 직원이다. 제주도에 사는 처제가 다른 사람에게 10만원짜리 스카프 선물을 받았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나는 소속 기관장(수련원장)에게 신고하고 처제에게는 그 선물을 돌려주라고 해야 한다. 처제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2~5배 금액의 과태료를 내가 물어야 한다. 혹 선물이 100만원 이상이면 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은 이런 의미다.

Q. 그러면 모든 선물 주고받기가 금지되나.

A. 나는 서울에 사는 시청 공무원이다. 내 형은 경남 창원에 살고 교류가 뜸한데, 형이 애인에게 10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이 돌려주지 않으면 나라도 같은 물건을 구해서 형의 애인에게 줘야 한다.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관혼상제로 받은 경우, 즉 일반적인 수준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한다.


Q. '가족'의 범주가 관건 아닌가.

A. 김영란법 원안은 민법상 가족 개념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본인과 그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포괄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안 취지를 살려 이 범주를 엄격히 적용하되, 하급 공직자에 대해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동거인)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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