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디딘 6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제 산적

뉴스1 제공  | 2014.05.30 12:40

세부시행안 놓고 보건복지부-의사협회 줄다리기 예상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지난 3월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정 협의안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왼쪽)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원격의료 협상단은 수시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진료정보 해킹 등의 보안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시범사업 모형에 국가정보원 보안 지침을 반영하겠다고 제안해 일단 합의를 이뤘지만 논란을 모두 잠재운 것은 아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에 미온적이다. 보안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못지 않게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최종 합의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지난 4월 대의원회 탄핵으로 회장직에 물러난 것도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6월 18일 새 회장을 선출한다.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회장이 선출되면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에서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복지부는 11월 안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일정대로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의사협회 일각에서 '졸속 시행'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업 세부 시행방안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결정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최종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상진료가 직접 환자를 만지는 촉진 등을 통한 대면진료에 비해 문제가 많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원격과 대면진료 진단 정확성을 비교하고 오진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유효성과 함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최종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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