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티셔츠를 1만2000원에 팔고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해 5000만원까지 온라인 기부를 받는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판매할 의류를 주문하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기부금 또한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구매자와 기부자가 없었고 지난 12일 경찰의 수사개시로 해당 사이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참사에도 불구하고 추모용품을 판다거나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식의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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