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매월 49만~96만원 양육비 지급해야

뉴스1 제공  | 2014.05.30 11:05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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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지난 2012년 6월 처음으로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다시 산정해 현실성을 높였다.

2012년 당시 도시거주 자녀 기준 이혼한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일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45만~86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산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49만~96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가정법원은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한 이후의 적용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객관적인 통계자료인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에 근거해 반영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차등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해 산정기준표를 마련한 2012년과 달리 이번에 공표된 산정표는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표를 공표했다.


자녀가 0세 이상 3세 미만, 3세 이상 6세 미만, 6세 이상 12세 미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21세 미만 등 6단계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녀 나이는 만 19세이지만 자녀 나이를 21세 미만까지 표시한 것은 통계의 기초가 되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급의무가 21세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 자녀 1명인 가구 기준을 양육 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자녀 수를 가중·감격 요소로 적용했다.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거주지역이나 자녀수 외에 중증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재산 상황 등을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중·감산 요소로 작용한다.

법원은 앞으로도 3년마다 갱신되는 통계결과를 반영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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