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NCR 변경, 적기시정조치 권고 100%로 하향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4.05.29 15:18

금융위 NCR 산출체계 개편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 변경예고

증권사 건전성 평가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지난달 발표한 새 NCR 선정방식을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NCR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NCR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을 반영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NCR 산정방식을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신 NCR은 1종 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만 적용하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권고의 경우 150%→100%, 요구는 120%→50%, 명령은 100%→0%로 하향했다. 또 2종 금융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사)의 경우 기존 NCR을 계속 적용하며 이에따라 적기시정조치 수준도 기존그대로 유지된다.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반영한 신 NCR을 산정토록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와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대출, IB의 잔존만기 1년이내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했다. 예금이나 예치금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NCR 산정변경과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내년부터 증권사가 선택적으로 시행하되 2016년에 전면시행한다. 또 연결회계기준 NCR은 2016년부터,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은 규정개정안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분기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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