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다단계 사기범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근무 당시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진그룹으로부터 5억4000만원, 국정원 직원 안모씨의 부인으로부터 8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약 3억8067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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