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신고전화 국민의식 전환 필요"

뉴스1 제공  | 2014.05.29 10:40
(서울=뉴스1) =
한영민 충남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 © News1
■한영민 충남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
언제 어디서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전화가 112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인식 부족과 허위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전국에서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을 골탕 먹이기 위해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에 대해 인건비, 차량 유류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138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처벌 받도록 하였다.

112 신고 중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민원성 신고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112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집중력이 필요한 근무시간대에 이 같은 허위 장난 또는 민원성 신고로 인해 최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112 허위신고 근절 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112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경찰의 허위신고 근절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신고 신속대응 이라는 112신고전화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12 올바르게 신고하기를 통해 허위신고 근절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동참과 선진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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