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과태료 상향 추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4.05.29 10:53

[the300]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제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시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2014년 권익위의 신년 업무 및 발전방향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권익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4.1.10/뉴스1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 추진된다. 정부 홈페이지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산재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발생시 원청업체에 산재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하수급인'에게 지워지지만 산재보험에는 '원수급인'이 가입돼 있어, 불이익을 받는 쪽은 원수급인이다.

원수급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수급인은 산재 사실을 은폐했다가 사후 적발시 과태료까지 떠맡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산재 보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것이 현실이며, 산재 미보고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높아지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사망,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관할지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라고 권했다.

산재 사실을 은폐해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 미보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보다 합당한 산재처리가 가능해져 근로자들이 제때 보상과 치료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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