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최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청 형사5부 등에 배당돼 있던 오씨 관련 고발사건도 모두 넘겨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씨가 SSCP 법인자금 460억여원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자신의 개인회사 STM코퍼레이션에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등 SSCP의 법인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제품용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하던 업체였던 SSCP는 2005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한때 우량업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9월 부도를 내면서 상장폐지됐고 이로 인해 SSCP에 투자했던 소액주주 2000여명이 총 2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액투자자들은 오 전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고 SSCP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여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오 전대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오 전대표가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2007년부터 6년간 회사자금 830억여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 전대표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에) 자문만 해줬을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오 전대표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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