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가 차원의 전국 단일 긴급전화번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화재·구급 신고는 119, 해양사고 신고는 122, 범죄 신고는 112 등 각 부처에서 그 소관에 따라 여러 가지 긴급전화번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긴급전화 번호를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다가 운영 예산 또한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희상 의원은 이에 따라 긴급 신고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119'로 긴급전화번호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화재·재난·재해·테러 등 모든 종류의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구조 요청과 이에 따른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는 119로 통일하되 재난이나 사고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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