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지난 15일 가장 먼저 구속한 선장 이씨 등의 구속만기에 따라 이씨 등 4명을 살인혐의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선사직원 5명과 구명장비 부실점검, 부실 고박 등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됐다. 남은 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해양경찰'이다.
◇'유병언-세월호' 연결고리 파악에 주력= 16일 합수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 등을 상대로 유 전회장이 세월호 운항을 포함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이 유 전회장이 증톤(증축) 이후 세월호의 복원성이 저하된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습과적 및 부실고박에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매달 유 전회장에게 1000만원과 연말에 성과급 4000만원을 지급한 급여내역과 사번 1번을 부여한 조직도 등 유 전회장의 경영관여를 의심케 하는 정황증거는 이미 확보됐다. 또 청해진해운 임원회의에서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논의하며 '최고경영자'를 지칭한 회의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이들 정황증거에 김한식 대표 등 선사 직원들의 '진술'을 더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아이원아이홀딩스-유 전 회장'으로 이어지는 보고·지시 체계가 입증될 경우 김한식 대표 등과 같이 유 전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유 전회장의 혐의 입중에 대해 합수부 관계자는 "김 대표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김 대표가 "유 전회장에게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김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 전회장의 개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자칫 변죽만 울리는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부실구조' 해경 수사는 언제, 어떻게?= 이번 사고 초기 해경의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합수부는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인만큼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부는 구성 초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발생이후 구조활동 등 의혹 전반을 살피겠다"며 해경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힌바 있다.
합수부는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분석해 당시 오전9시21분부터 23분까지 세월호가 과현으로 45~52.2도가량 기울었다고 추정했다. 해경이 도착 이후인 9시34분의 기울기는 52.2도였으며 배에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10시17분은 108.1도로 분석했다.
합수부는 시간대별 배의 기울기와 함께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교하며 선체에 진입가능했는지와 승객구조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또 목포 해경 등 지휘부의 지시가 적절했는지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도 살필 전망이다.
다만 지난 14일 감사원이 부실구조와 관련해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결과를 받아본 이후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행위만을 파악해 형사 처벌하는 수사와 달리 감사의 경우 불법을 포함한 부당행위까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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