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버린 비정한 세월호 선원 15명 재판에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 2014.05.15 06:00

[세월호참사]선장 이준석 등 4명에 대해선 살인혐의…나머지 11명 유기치사 혐의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5일 살인 혐의 등으로 선장 이준석씨(사진)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나머지 생존 선박직 선원 11명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 구호의무를 저버려 승객 281명(14일 기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씨 등은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 외에 승객 구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고 배를 탈출할 때까지 40여분 동안 승객을 대피시켜야한다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선원들은 통로에 부상당한 조리원 2명을 보고도 배를 떠났다고 한다.


합수부는 사고 다음날인 19일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선박직 선원 전원을 구속했다.

수사팀은 이들 선박직 선원들이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수부 구성 초기부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승객 구호의무를 지고 있고 탈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씨 등 4명에 대해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이 살인혐의에 대해서 무죄판단을 내릴 것을 대비해 이씨 등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혹은 유기치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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