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수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와 사고 당시 승객대피 의무를 맡았던 1·2등 항해사,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탈출한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적절한 퇴선명령과 구조 활동을 했다면 상당수의 승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사팀은 이씨 등 4명이 자신의 구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객을 방치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죄를 물을 방침이다.
피해인원은 기소 전까지 확인되는 사망자 전원이 될 전망. 현재 사고해역에선 28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아울러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살인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치사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11명의 선박직 선원들 역시 유기치사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합수부는 오는 15일 이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 등 5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명장비 부실검사, 불법 증톤(증축)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며 사고 당시 부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키운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